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 (2004.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
- 회신일
- 2004. 6. 3.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권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질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의 '유가증권' 범위에 외국법인 발행 증권이 포함되는지, 또 그 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상 물납 충당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법인 발행 증권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해외 주식으로 상속세 내기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의 규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당해 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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