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 (2004.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
회신일
2004.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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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권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질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의 '유가증권' 범위에 외국법인 발행 증권이 포함되는지, 또 그 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상 물납 충당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법인 발행 증권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해외 주식으로 상속세 내기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의 규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당해 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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