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의 범위

부가46015-1245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45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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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한 임대료가 실제 회수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 ‍​​‌​‌‌‌‌​‌​​‌‍‌‌‌​​‌​​‌‌​​‌질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진되고 미납 월세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막을 합법적 방법을 물은 것이나, 임대용역 공급이 계속되는 이상 밀린 월세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차자는 보증금이 다 없어진후도 임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 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 임차자의 재력으로 보아 미납 월세 및 임대자의 손실 보전은 전혀 불가능함.

(질의사항)

- 임대자는 임대수입 의제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지언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여 임차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기를 바라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지 않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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