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2004.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 회신일
- 2004. 3. 19.
- 소관
- 국세청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이월결손금 공제 후)에 세율을 곱한 세액이 아니라, 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는 의미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이며,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르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가리킨다. 결손금 있는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 차감할 법인세를 어떻게 볼지에 관한 기존 회신(재산상속46014-262)을 재확인한 예규다.
【요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전문】
1. 질의내용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는 바 [참조회신문 : 재산(상속) 460 14-262 (2001.3.14)]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 공제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참조회신문의 내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법인세액을 계산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3조 의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하라는 의미인지를 알 수 없어 재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2. 12. 30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62 (2001.3.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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