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프트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2007.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회신일
2007.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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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구입한 기프트카드(BC GIFT CARD)로 유류를 결제한 경우 그 영수증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기프트카드영수증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프트카드영수증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기프트카드로 주유 결제한 부가세의 공제 가능 여부와 월합계 결제분의 교부특례 적용 여부는 그 영수증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프트카드영수증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 신용카드로 유효기한과 금액(정액) 한도가 표시되어 있고 카드번호와 BC GIFT CARD 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였음.

1. 구매한 기프트카드로 유류를 구입하고 결제를 하였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 일하게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당사의 거래처인 주유소에서 1개월분 유류대금을 구매한 기프트카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로 결제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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