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품한 장비를 회수하는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932 (2002.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32
회신일
2002.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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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부도로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납품 장비)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즉 외상값 대신 장비 회수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폐업하여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반품받는 경우여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체로서 2000년도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거래처는 정상적인 회사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로, 당 법인이 납품한 장비를 회수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나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31,1994.08.06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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