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2440[부가가치세과-2867] (2017.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440[부가가치세과-2867]
회신일
2017.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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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던 양수인이 이를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계약의 취소에 따른 재화의 환입이 아니라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공급에 해당하며,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원공급자에게 되넘기는 것은 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2015년 양도 후 2년이 경과해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으로 되사는 거래로서, 영업권 되사기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당초 양도 당시 폐업한 사업자와 동일 대표자가 신규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5년 영업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계약조건이 현 사업자를 폐업하고 유료기간이 6년이라고 명시하여 매매가 이루어짐

- 2017년 중 영업권을 양수한 회사에서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이 미이행되어 영업권을 다시 당사로 양도하는 일이 발생함

- 양도 당시 사업자를 페업하였기에 새로 사업자등록(대표자 동일)을 하여 영업권을 다시 양도 받기로 함

-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의 감가상각 부분을 고려한 금액을 서로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당초 양도했던 영업권을 반환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양도 당시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신규 등록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494, 1998.03.18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770, 1999.03.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 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 2006.01.10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A)가 내수 및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사가 원하는 경우에 당초 공급자(A)에게 당해 재화를 재판매하기로 거래 약정한 경우에는 B사가 A사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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