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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87 (201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7
회신일
2012.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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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지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16조에 따라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뒤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즉 합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재화를 인도받은 환입일이 작성일자 기준이 된다.

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9년 체결한 건설기계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해제로 채무자에게 당초 공급된 기계를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함.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2009.1기 : 매매계약체결, 기계인도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 2009.12월 : 지정된 기한까지 잔금을 받지 못해 당초계약 해지 및 소유권반환을 명시한 합의서 작성

- 2011.9월 :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기계 인도받음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제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합의서 작성일(2009.12.10)

- 법원강제집행에 의해 기계를 인도받은 날(2011.9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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