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제도46015-12302 (2001.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302
회신일
2001.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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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으로, 아파트 청소·경비·소독 용역 세금을 묻는 질의에 대해 면세되는 일반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한정되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제외된다.

【요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 06.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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