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0181 (2003.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81
- 회신일
- 2003. 2. 1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 재개발 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당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신도시는 보유 3년+거주 1년)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이 멸실·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한 데 근거한다. 다만 재개발 전 나대지만 소유한 조합원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포함)부터 재개발 새 아파트 양도세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8.29.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로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어 1988.6.22.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B주택을 2001.2.6. 양도하였음.
- 위의 A주택은 재개발로 인하여 1998.11.17. 관리처분계획인가, 2001.2.15. 사용승인을 받아 새로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당해 재개발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2.11.19.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228,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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