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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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여러 명의로 보유·분양중인 아파트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유사예규(서면4팀-1623)에 따라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특히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건축중인 분양아파트는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에 따라 주택수를 산정한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며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목포에 본인명의 아파트 : 2001년 취득

2. 부천에 딸명의 아파트 : 2004.12월 취득한 것으로 현재 직장 근무중이며 아들과 함께 거주중임

3. 파주에 아파트 분양계약(건축중) : 아들명의로 서울소재 대학 재학중

[질의사항]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건축중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23,2004.10.1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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