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2.31 이전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후 변경신청시 허가여부 결정ㆍ통지방법
재산상속46014-533 (2000.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33
- 회신일
- 2000. 4. 27.
- 소관
- 국세청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세액에 대해 세무서장이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 당초 신청한 연부연납·물납세액 합계액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해 변경신청하면,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4조를 적용해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다. 즉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내려다 신청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도 당초 신청 시점인 '99.12.31 이전 당시의 개정 전 구법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ㆍ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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