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46014-570 (2000.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70
회신일
2000.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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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 질의처럼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쳤다면 그 원칙의 예외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 ‍​​‌​​​​‌​​‌​​즉 등기 먼저 하고 잔금 나중에 정산하는 거래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일은 등기부상 접수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가 정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판정 법리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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