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서이46012-10399 (2002.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99
- 회신일
- 2002. 3. 6.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충당·적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정연도인 2001년도 이익처분 시 별도로 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필요가 없고,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3항의 20% 가산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당초 감면 등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에 이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 둔 이상, 경정으로 세액공제 항목만 교체되었을 뿐 적립 의무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가 적용된 사안이다.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써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배제되고, 차기로 이월공제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증가됨에 따라 경정연도인 2001년도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3항 규정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법 제1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이월결손금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
3. 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4.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
② 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4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내국법인이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됨으로써 그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1.12.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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