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제도46012-10392 (2001.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392
회신일
2001.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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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내국법인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하였고, 대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상환기간 1년 6월 이상인 사채·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적 출판법인처럼 기계장치나 차입금이 없어 세금 감면받은 돈을 적립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묻더라도 적립 의무 자체가 없으며, 다만 감면세액을 위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 사용하면 제146조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될 수 있다.

요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나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당 법인은 서적을 출판하는 법인으로 당 회사에서 서적을 편집하여 인쇄소에 외주를 주어 책을 만드는 법인으로 기계장치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현재도 기계장치가 없으며 앞으로도 기계장치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사채나 금융기관의 부채가 전혀 없는 우량회사입니다.

이 경우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0. 12. 29 개정)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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