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서일46011-11322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322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고도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채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은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은 차입금 상환은 2년, 사업용 자산 투자는 5년 내에 사용하도록 기한을 두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는 이 사용의무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 사용한 경우 그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세금 감면받고 사업 접으면 무조건 추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폐업에 해당하는지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삭제, 2002.12.11)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법인세법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