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2006.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 회신일
- 2006. 3. 23.
- 소관
- 국세청
외국인 임원·사용인이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당시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이를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종·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해 각각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필요하지 않다(서면2팀-192, 2005.01.27. 같은 취지).
【요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 적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 서면2팀-192, 2005.01.27.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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