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2007.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 회신일
- 2007. 2. 6.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관계회사들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가공매출·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2년 합계가 거의 일치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연도별로 익금·손금을 계산해 법인세와 상여처분을 과세하는 것이 적정하다. 법인세법 제6조는 사업연도를 1회계기간으로 정하고,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아 2년치 매입·매출 합계가 상계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계회사인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가 재무구조개선(유동비율, 부채비율)을 위해 2개년에 걸쳐 서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고받은 경우(어느 해는 A회사가 매출이 많고 B회사가 매입이 많으나, 다른 해는 A회사가 매입이 많고 B회사가 매출이 많아 각 회사별로 2개년 매입매출 합계는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함), 법인세 및 상여처분 등을 연도별로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2년 동안 매입매출의 합계가 비슷하므로 부과대상이 아닌지 여부
○ 질의요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구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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