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재법인-108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108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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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한 농업소득세의 손금(세액공제) 귀속시기와 초과액 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8조의2에 따라 농업소득세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공제 대상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 내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소멸한다.

요지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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