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법인46012-1027 (200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27
회신일
2000.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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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부문을 물적·인적분할하면서 실제분할일(분할계획서상 자산·부채 포괄승계일)과 분할등기일 사이에 발생한 공사수입·공사원가를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형식적 등기일이 아니라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

요지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전문

[ 질 의 ]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1999. 6. 30 기준으로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 1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동 건설사업부문에 속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그후 1999. 8. 31 분할등기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1999. 10. 31 건설업면허 양수도 인가를 받았는 바

이 경우 실제분할일인 1999. 6. 30부터 분할등기일인 1999. 8. 31까지 발생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를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법 제530조의2 ·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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