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매각거래ㆍ차입거래인지 여부
서이46012-10743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43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본다. 같은 법 제13조는 매매·교환에 의할 것, 수익권·처분권을 양수인이 가질 것,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할 것, 양수인이 자산의 위험을 인수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를 담보권 설정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방식에 따른 이전은 채권 넘길 때 세금처리에서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보므로(법인46012-367), 위험의 실질적 이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같은법 제13조의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매각거래이다
이유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 에 규정한 양도방식을 따를 경우 같은법은 담보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해석 52-14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을설>
차입거래이다
이유 ; 매출채권의 보유와 관련한 위험을 여전히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각거래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9. 16 제정)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000. 1. 21 개정)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000. 1. 21 개정)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1998. 9. 16 제정)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9. 16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7, 2000.2.9
(질의1)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하 중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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