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변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046 (2008.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046
- 회신일
- 2008. 9. 11.
- 소관
- 국세청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잔여 매출채권을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단서에 따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대손세액변제 대상 금액은 당초 대손금액 전액이 아니라 실제 회수한 대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채권 양도로 회수한 금액이 대손금액 회수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대손세액만큼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채권 발생 후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대손금액(44억원)에 대하여 4억원의 대손세액공제를 함
- 당사는 회계장부상 잔여 매출채권을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5억원에 매각할 예정임
(채권 매각 후 채권추심 전문기관에서 얼마를 회수하는지는 당사와 관련이 없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변제받은 대손금액을 44억원으로 하여 회수한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혹은 5억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0256, 2001.09.19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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