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세액 해당 여부
법인46012-676 (2000.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76
- 회신일
- 2000. 3.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정부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그 증액분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20% 가산 납부 대상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그 추가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최초 적립뿐 아니라 경정에 따른 추가 적립분도 동일하게 20% 가산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요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2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전문】
[ 질 의 ]
1998. 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 에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2001년 이후 감면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