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세액 해당 여부

법인46012-676 (2000.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76
회신일
2000. 3.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정부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그 증액분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20% 가산 납부 대상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그 추가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최초 적립뿐 아니라 경정에 따른 추가 적립분도 동일하게 20% 가산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요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2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전문】

[ 질 의 ]

1998. 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 에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