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토지취득시 학교의 압류해제요청으로 압류해제가능여부
서삼46019-11736 (2002.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736
- 회신일
- 2002. 10. 14.
- 소관
- 국세청
체납자 소유 토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같은 법 제53조가 정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접 학교의 취득 목적 요청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는 제1항에서 납부·충당·부과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3자의 상당한 소유권 주장, 소유권 소송 승소 등을 의무적 해제 사유로, 제2항에서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나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 이를 압류한 때 등을 임의적 해제 사유로 열거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땅을 사려는 제3자의 취득 희망은 이 어느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요지】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학교의 인접지역에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가 체납이 있어 관할세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해제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93(1999.12.27)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0142(2001.03.19)
1. (생 략)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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