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사항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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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여 등록번호가 소멸한 경우에도 비사업자에 준하여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령 제53조로, 사업자에게는 등록번호를, 비사업자에게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업한 거래처 세금계산서도 같은 원칙에 따라 교부하면 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과․면세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사업자가 폐업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2004.07.14】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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