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3 (2007.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3
회신일
2007.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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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임대주택이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근생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은 용도변경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당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제된다.

【요지】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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