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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차익 톤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4 (2006.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4
회신일
2006.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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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더라도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국제선박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23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지만, 조특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를 선택해 적용받는 기간에는 이 손금산입이 배제된다. ‍​​‌​‌​​​​‌‌​‌따라서 톤세를 적용받는 중에 국제선박을 팔았을 때 세금 부담을 양도차익 손금산입으로 줄일 수는 없다. ‍​‌‌‌‌​​​‌​​​​한편 특례 적용 시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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