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세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2006.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회신일
2006.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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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조특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특례 적용 이전부터 사용하던 국제선박을 양도해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손금산입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매각차익을 특례 적용기간과 미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이 중 특례로 이미 과세된 해운소득분을 제외한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조특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을 특례적용기간과 기타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며,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동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이전부터 당해 해운업에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말함)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동 매각차익을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여, 그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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