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8 (2004.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8
- 회신일
- 2004. 6. 22.
- 소관
- 국세청
해운업 내국법인이 사업용 선박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국제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이 사안처럼 신규 선박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는 경우는 선박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의 80%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금융리스와 달리 운용리스는 자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결론의 근거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용 선박을 양도하고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을 항행하는 상선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금융리스로 상선을 취득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선박을 매각하고 신규로 상선1척(국제선박)을 운용리스로 매입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경우, 운용리스로 신규선박을 취득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80%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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