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서삼46019-11047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047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지출처 불분명한 가공자산 선급금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의무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9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스스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처분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은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같은 조 제1·2항)와 달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그 신고기일에 지급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5.09.29 A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보전처분
1996.02.0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
<질의요지>
A법인이 대손으로 비용처리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자산성 없는 선급금 등을 세무상으로는 손금부인하면서, 그 중 지출처가 분명 하지 않은 일부 선급금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의 귀속시기 및 A사가 대표자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10…26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995. 8. 14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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