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피분양자 대신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404 (2000.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04
회신일
2000.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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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신축분양업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려고 모든 피분양자에게 대출 알선과 대출이자 대납 조건임을 분양 당시 사전에 공시했다면, 그 대출이자 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판매한 제품의 부대비용)이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반대로 사전 공시 없이 분양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 피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희망자에 한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46012-3780, 법인46012-2012).

【요지】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는 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780, ’98.12.5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아파트 분양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법인46012-2012, ’98.7.20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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