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53 (2001.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53
- 회신일
- 2001. 3.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등록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정정신고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한다. 유사사례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68,1999.05.27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2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0,1995.02.2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신축ㆍ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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