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2006.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 회신일
- 2006. 7. 24.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한다.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임대아파트에서 입주 시 낸 보증금은 그 지급일에 곧바로 매매대금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취득일은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본다. 당시 임대의무기간 5년의 2분의 1인 2년 6월 경과 후 합의로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한 유사사례(재재산-506, 2006.4.26.)도 같은 취지다.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민간건설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분양대금을 납입한 잔금일자인지 임대주택사업자와의 분양전환한 날인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 506, 2006. 4.26.
【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민간임대아파트로서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후(①)
임대의무기간(5년)의 2분의 1(2년 6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②)를 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① 임대보증금 납부일인지.
② 분양전환하는 날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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