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 (2005.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
- 회신일
- 2005. 1. 25.
- 소관
- 국세청
【요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종전 취득에 부가하여 감가상각특례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감가상각특례자산이란 2003.7.1.~2004.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내에 투자를 개시하였다면 완료가 동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전체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법인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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