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일46011-11896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896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로부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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