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883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83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면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면제사업(무연탄 광산운영)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면제사업을 폐지하고 과세사업만 영위하던 중이라도,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팔면 결론은 같다. 이 경우 면세공급이므로 대금청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무연탄 광산운영)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제사업을 폐지하고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면제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③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2. 생략
3. 연탄과 무연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22601-1238, 1989.0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무부 간세1235-2732, 1978.09.06.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3895, 2000.11.28.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재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매각되는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412, 1999.02.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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