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분양관련 비석 등 시설물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2004.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 회신일
- 2004. 8. 18.
- 소관
- 국세청
공원묘지를 분양하면서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은 그 가액을 이용권 가액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면세되지만,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공급은 면세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니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묘지 분양 부가세를 검토할 때 시설물 부분은 묘지 이용권과 분리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공원묘지를 분양함에 있어 묘지에 비석 등 기타 보수용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묘지공급의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2403, 2001.7.26
귀 질의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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