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재조예46019-237 (200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237
- 회신일
- 2002. 12. 27.
- 소관
- 국세청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 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등록 전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대부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그 등록시점 이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기 중간에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대부업 등록만 하면 그 분기 전체 매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안분한다. 예컨대 2002.10.28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2002.10.1~10.27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일 이후분은 면제된다.
【요지】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부업법에 의하여 대부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교육세의 특성상, 분기중(4/4분기, 2002.10.1~2002.12.31) 대부업등록(2002.10.28 ~ 2002.12.31)을 필한 대부업체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몇가지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대부업법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갑설, 4/4분기중 대부업등록을 필한 대부업체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어, 2002년 10월 28일 대부업등록을 필한 기존사업자는 2002.10.1~2002.10.27 기간 중의 매출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등록일 이후의 매출에 대하여만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설, 대부업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은 모두 교육세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 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등록기한 연장특례에 따라 2002.12.31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면 4/4분기 매출 전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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