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의 입장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83 (2012.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83
- 회신일
- 2012. 5. 24.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업 법인이 입장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는 과세표준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특히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은 해당 세액과 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질의인은 정부가 정한 정액세율(당시 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합계 19,200원)은 세금이지 용역 대가가 아니어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에 다시 부가세를 물릴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상 사업수입금액 제외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별개로 판단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홍학표)은 2006.19일 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서면질의를 하여 2006.2.14일 아래의 내용을 회신받았음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골프장입장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거래가 아니므로 입장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주장함
(1) 부가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에 과세함.
- 거래라함은 상품, 제품, 용역을 팔고 사고 또는 대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 그런데 골프장에 입장하는 행위는 골프장이 장내에 입장할 때 어떤 가격, 어떤 조건 등을 흥정하면서 골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진 조건(정부가 정한 19,200원)에 따라 입장하는 것이므로
- 입장행위는 쌍방(골프장 입장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입장하므로
- 입장자체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2)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입장세)는 골프장사업자의 골프장 용역제공의 거래대가가 아니고 정부가 법률(개별소비세법)로 정한 개별소비세법의 골프장입장세 등 즉, 19,200원(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은 정액세율임
- 따라서 개별소비세 등 19,200원은 세금이므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 19,200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삭제(2000.08.01)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6.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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