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제도46015-10148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148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3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1998.8.1 개정)는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부가46015-3738(2000.11.9) 예규도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서 1인을 탈퇴시키고 지분을 현금반환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지분 대신 건물로 받는 방식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한다.

【요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인의 공동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만 분양하고 잔여분은 분양이 안되어 임대하고 있는 바, 그 중 1인이 탈퇴코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3738,2000.11.09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동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