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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30 (2002.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30
회신일
2002.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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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신축 주택 중 일부 세대의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여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각자 명의로 분양하기 위해 판매 목적의 신축 주택을 분할등기하면 그 지분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97누12082, 1999.5.14.)도 3인이 공동으로 상가분양사업을 하다 미분양분을 공유물 분할등기로 각자 지분대로 반환한 경우, 각자 단독으로 분양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분할등기시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을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으로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공동지분 등기된 세대 중 일부세대(401호)에 대하여는 갑이 자기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당해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음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당해 지분이전 및 당해 주택판매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92,1995.07.1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18,1994.04.23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34,1997.01.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 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 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28,1994.05.21

1.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 한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상가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건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대법97누12082,1999.05.14

3인이 공동으로 상가분양사업을 하다 미분양분 상가에 대해 공유물 분할등기로 각인의 지분에 따라 반환한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분양사업을 계속한다 해도 ‘사업의 양도’ 에 해당 안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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