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초 계약보다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재재산-197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97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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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당초 분양계약분과 정산 과정에서 땅 면적 늘어난 부분은 별개의 취득으로 구분된다. 질의 사안은 1987.8.8. 계약금 5,000,000원을 내고 1988.7.28. ‍​​‌​​‌‌‌‌​‌​‌잔금 3,941,117원을 납부한 뒤, 1991년 면적 정산금 130,607원을 추가 납부하고서야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로 잔금납부일과 정산일 사이에 2년 9개월의 간격이 있었다. 따라서 당초 계약분의 취득시기는 1988.7.28. ‍‌‌‌​‌​​‌‌​‌​‌잔금청산일이나, 정산으로 증가된 면적분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별도의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질의자료

별지분양확인서 4항의 대금납부사항

분양금액 : 14,901,117원(확정금액 15,031,724원)

가. 계약금(1987.8.8.) 5,000,000원

나. 1차 중도금(1988.2.8.) 5,960,000원

다. 잔금(1988.7.28.) 3,941,117원

정산일자(1991.4.26.) 면적 중 금액 130,607원(소유권이전)과 같이 납부처리 되었음

2. 질의 관련법규조문

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질의사항

별지 분양 확인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잔금납부일자인 1988.7.28.과 정산일자 1991.4.16.간의 기간은 2년9개월이나 되며 정산처리하고서야 수자원개발공사 안산 건설사업 단장은 소유권이전 수속에 협조해 주었음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대금 청사한 날이 분양확인서의 잔금지급일자 1988.7.28.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산일자 1991.4.16.되어야 하는 것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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