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서이46012-11429 (2002.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29
회신일
2002.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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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법인이 LPG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면서 각 세대의 가스레인지·보일러 열변비, LPG탱크 철거비, 휴즈코크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당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이는 그 부담이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고 모든 수용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즉 가스레인지 설치비를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향응 성격이 아니라 LNG 공급을 위해 필연적·부수적으로 발생한 판매 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LPG집단공급사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처리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다.

【요지】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일반 LPG공급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LPG 집단공급 사업권”을 허가(허가기간 : 5년)받아 LPG를 집단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공급하고 있음

2) 당 법인은 도시가스 수요 개발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LPG집단공급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함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기로 사전 합의함

3) 또한 LPG에서 LNG로 전환하면 열량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료전환에 필요한 각 세대별 기본비용(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LPG탱크 철거비, 휴즈코크 설치비)을 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사전 약정함

【질 의】

1) LPG공급사업자에게 LPG집단공급사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는?

<질의자 의견>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유 :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신규 거래선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상금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권에 해당함

2) 연료전환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당 법인이 지급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는?

<갑 설> 접대비로 처리한다.

이 유 : 공동주택 아파트 각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기본비용이므로 이를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함

<을 설>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이 유 : LPG에서 LN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NG를 공급하기 위해 필연적ㆍ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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