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서이46012-11429 (200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29
- 회신일
- 2002. 7. 24.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 공급법인이 LPG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하면서 각 세대의 가스레인지·보일러 열변비, LPG탱크 철거비, 휴즈코크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당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이는 그 부담이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고 모든 수용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즉 가스레인지 설치비를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향응 성격이 아니라 LNG 공급을 위해 필연적·부수적으로 발생한 판매 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LPG집단공급사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처리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다.
【요지】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일반 LPG공급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LPG 집단공급 사업권”을 허가(허가기간 : 5년)받아 LPG를 집단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공급하고 있음
2) 당 법인은 도시가스 수요 개발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LPG집단공급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함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기로 사전 합의함
3) 또한 LPG에서 LNG로 전환하면 열량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료전환에 필요한 각 세대별 기본비용(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LPG탱크 철거비, 휴즈코크 설치비)을 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사전 약정함
【질 의】
1) LPG공급사업자에게 LPG집단공급사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는?
<질의자 의견>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유 :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신규 거래선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상금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권에 해당함
2) 연료전환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당 법인이 지급하였을 경우 세무상 처리는?
<갑 설> 접대비로 처리한다.
이 유 : 공동주택 아파트 각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기본비용이므로 이를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함
<을 설>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이 유 : LPG에서 LN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NG를 공급하기 위해 필연적ㆍ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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