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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2005.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회신일
2005.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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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손금 계상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고, 잔액을 넘는 초과분은 당해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또한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기본통칙 113-156…3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손금부인액·법인세 과세 후 수익사업소득금액·자본 원입액과 순차로 상계처리한다.

【요지】

직전 연도 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의 범위】

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바,

○ 다음 사례의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은

《사례》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

․ 이익잉여금 10,000,000

․ 자본금 50,000,000

* 당해 사업연도 7/1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18,000,000원을 지출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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