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재산46014-981 (2000.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81
회신일
2000.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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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여부의 구분은 등기·용도 명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 위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매각 직전 상가건물 부분을 멸실하더라도, 당초 상가로 사용되던 부분에 상응하는 부속토지까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국 멸실된 상가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전문】

[ 질 의 ]

903.8평방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지상에는 979.11평방미터의 건물이 있음. 최근 이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매각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건물 부분을 멸실후 매도를 한다면 903.8평방미터의 토지가 주택부분의 부속토지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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