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재산46014-981 (2000.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81
- 회신일
- 2000. 8. 9.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여부의 구분은 등기·용도 명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 위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매각 직전 상가건물 부분을 멸실하더라도, 당초 상가로 사용되던 부분에 상응하는 부속토지까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국 멸실된 상가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전문】
[ 질 의 ]
903.8평방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지상에는 979.11평방미터의 건물이 있음. 최근 이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매각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건물 부분을 멸실후 매도를 한다면 903.8평방미터의 토지가 주택부분의 부속토지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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