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법인46013-2407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407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일정하게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CMS 자동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조합납입영수증)를 구비하지 않아도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받는 단체가 발행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노조 계좌로 자동이체된 것이 급여지급대장으로 확인되면 별도 영수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급여에서 뗀 노조비를 공제받으려는 근로자는 조합비 영수증 없이도 회사의 지급대장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노동조합비가 매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공제되고 있으며 이 금액이 노동조합으로 CMS입금(자동이체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굳이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34, §52
○ 소법령 §80
○ 기부금공제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자(단체)가 발행하여야 함
[소법규칙 §58]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818(2000.8.24)
○ 법인46013-1058(’96.4.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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