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회비의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시 증빙수취여부
법인46013-2406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406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회비는 별도의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회비의 99% 정도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지급기관이 그 납입사실을 급여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받는 자(단체)가 발행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이처럼 월급에서 떼는 회비의 경우에는 급여지급대장 등이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 유사사례로 법인46013-1818(2000.8.24), 법인46013-1058(1996.4.3)이 있다.
【요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공제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회비는 2000년도부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대상인 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에서 원천징수(99%정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대장에 의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34, §52
○ 소법령 §80
○ 기부금공제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자(단체)가 발행하여야 함
[소법규칙 §58]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818(2000.8.24)
○ 법인46013-1058(’96.4.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 시 기부금공제
공무원이 반납한 본봉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하면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표준공제 적용 시 항목별 특별공제 배제,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조합원이 규약상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인 장학법인의 보험료를 대납해도 기부금공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