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회비의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시 증빙수취여부

법인46013-2406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406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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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회비는 별도의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회비의 99% 정도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지급기관이 그 납입사실을 급여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받는 자(단체)가 발행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이처럼 월급에서 떼는 회비의 경우에는 급여지급대장 등이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 유사사례로 법인46013-1818(2000.8.24), 법인46013-1058(1996.4.3)이 있다.

요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공제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회비는 2000년도부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대상인 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에서 원천징수(99%정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대장에 의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34, §52

○ 소법령 §80

○ 기부금공제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자(단체)가 발행하여야 함

[소법규칙 §58]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818(2000.8.24)

○ 법인46013-1058(’96.4.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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