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2006.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 회신일
- 2006. 6. 26.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당시 100만원)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항목별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즉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기부금공제 등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은 소득공제와 별개의 경로이므로 표준공제 적용과 병존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11항에 따라 당시 100만원이다.
【요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가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같은 법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