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여부

재산46014-1099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99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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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함께 취득한 사유지는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그 토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등기 안 한 집처럼 당해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 예규는 당시 부수토지 판정에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귀하가 취득하였다는 사유지는 3년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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