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
서삼46015-10022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22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터넷 접속코드(ID)를 부여해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아 설립하거나 등록·신고한 학교·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교습과정)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교육이라도 면세되지 않으며, 이는 무인가 인터넷 교육을 과세로 본 기존 해석례(부가46015-59 등)와 같은 취지다.
【요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접속코드(ID)를 부여받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의 홍보ㆍ설문조사 등을 하는 다수의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로 한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관ㆍ휴강
5. 학습비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46015-59, 2001. 01. 18.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90, 1999. 12. 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3991, 2000. 12. 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고아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3991, 2000. 12. 1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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