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2004.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 회신일
- 2004. 11. 23.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확정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6조·제7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기본통칙 2-0-1은 사업자등록 여부나 부가세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 사실만 있으면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사안은 중기매매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무시하고 직접 신용장을 개설해 무역거래법상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로, 돈 못 받은 매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대가 미수령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 대표 오○○는 상대계약자인 김○○과 중기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김○○은 본 계약을 무시하고 오○○ 앞으로 되어있는 오파를 이용하여 수출자와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결제하고 통관 및 사후관리를 한 바 있으며 무역거래법에 보장된 수수료를 1원도 상대계약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단돈 1원의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지 못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조세에 대한 법적용을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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